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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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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방화관리제도
아파트·업무시설건물·상가·숙박시설·의료기관·학교·공장 그밖의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로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면
< 벌칙 >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아니하거나,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소방시설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3조 제3호,제7호)